흥국생명,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방해 혐의로 매각주간사·주주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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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방해 혐의로 매각주간사·주주대표 고소

직썰 2025-12-11 15:1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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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태광그룹]
태광그룹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태광그룹]

[직썰 / 손성은 기자]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매각주간사 관계자, 최대주주 A씨, 주주대표 B씨 등을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피고소인들을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최대주주 A씨와 주주대표 B씨 등 피고소인들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다. 하지만 이들은 표면적으로 ‘프로그레시브 딜’ 방실을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했다.

이를 믿은 흥국생명은 지난달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억원의 최고가를 입찰 가격으로 제시했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의 입찰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모건스탠리 측 흥국생명 입찰 가격을 중국계 사모펀드인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면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에 힐하우스는 다시 1조1000억원의 입찰가격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흥국생명은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으며,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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