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가맹사업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산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가 업계 현실을 무시한 '졸속 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처리가 지연됐으며,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법 규정에 따라 표결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 권한 강화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지역본부의 권리를 강화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을 지역본부에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통과 직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본사 경영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결국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이번 법안 처리가 여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와 전문가들이 20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물론 가맹본부와의 제대로 된 토론조차 없이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강행 처리됐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복수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권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 요청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남용 방지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명단이 비공개라 가맹본부가 구성원의 적격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며 "복수 단체 간 경쟁과 반목으로 인해 오히려 점주 간 갈등인 '을(乙)들의 전쟁'이 빈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맹본부가 연중 여러 단체와의 협의에 매달리다 보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전체의 70%가 넘는 10개 미만 가맹점을 둔 영세 브랜드들은 줄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협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개정안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K-프랜차이즈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진흥 정책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경영 자율성 침해라는 업계의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도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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