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인가족, 임신·출산 시 근무지 이동 보류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민권익위 "군인가족, 임신·출산 시 근무지 이동 보류해야"

베이비뉴스 2025-12-11 15:00:28 신고

3줄요약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민원의 주된 내용을 보면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방정부는 지역 거주 요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군인이 계속된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이같은 의무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