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정황 영상·녹취 제시 vs 변호인 "별건수사"…23일 종결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사건 1심 재판 변론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기관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서기관이 뒷돈을 받은 정황이 담긴 영상과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서기관 측은 이에 대해 "김 서기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그 대가로 해줬다는 용역업체 공사 금액이나 이익에 비하면 (받은 금액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실제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그의 가족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걸로 안다"며 "본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 사건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별건 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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