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뒤집혀…서초구의 2020년 도로점용 복구 명령에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사랑의교회가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지난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러한 판결에 따라 이듬해인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이러한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사랑의교회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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