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당국, 강제 수사 착수…페이퍼컴퍼니 운영도 의심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지난 1일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 외벽에서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고 현장이 훼손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11시께부터 천안과 수원지역 청소업체 3곳에 수사관 및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들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해당 업체가 사고 당시 작업자 A(30대)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줄과 안전줄을 설치해놓지 않았으나, 사고가 발생하자 이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던 것처럼 현장을 조작해 책임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국은 또 청소업체 3곳의 대표 사업자가 동일하고, 계약 관계 역시 서로 얽혀있는 점에 미뤄 한 사업자가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PC,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인 업체 3곳 모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달비계를 타고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던 청소업체 소속 A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pu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