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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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2025-12-11 14:2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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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연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9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백상빈)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A(4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11일 진행했다.

검찰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피해자를 배신한 뒤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 자수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했으며 B씨 명의로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언니가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 동생이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B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하던 다른 여성에게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동거인이 경찰의 추궁 끝에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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