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시즌을 도약의 해로 삼은 키움이 안우진의 부상에 이어 드래프트 1순위로 지명한 신인 박준현의 학교폭력 논란까지 겹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9월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명된 뒤 소감을 전하는 박준현. 뉴시스
해를 넘기기도 전에 벌써 머리 아픈 일이 생겼다. 키움 히어로즈가 2026시즌 신인드래프트 1순위로 뽑은 천안북일고 우투수 박준현(18)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처분이 번복됐다.
박준현은 9일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로부터 고교 시절 학교폭력과 관련해 ‘서면 사과’ 명령을 받았다. 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학폭 아님’ 처분이 번복된 것이다. 행정심판법 상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번 결정을 불복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유가 어찌됐든 박준현의 학교폭력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박준현이 최초 KBO 신인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냈을 때는 ‘학폭 아님’ 처분이 나온 상태였다. 키움이 그를 뽑는 데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다. 지명 자체로 비난 받을 이유는 없다.
박준현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징계를 받아들이거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다.
먼저 박준현이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충남야구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스포츠공정위)를 열 수 있다. 박준현이 여기서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면, 공은 상위 단체인 충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 넘어간다. 이 결과에 따라 키움 구단과 KBO의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KBO 관계자는 “스포츠공정위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박준현의 징계 처분이 ‘서면 사과’라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이하 학교폭력 법률) 1호 처분이다. 교육청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법률 1~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박준현이 서면 사과 처분을 이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스포츠공정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현이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선 충남교육청에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 물론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또 번복된다는 보장이 없고, 준비과정 또한 간단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미 “나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전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이란 꼬리표를 남기는 것도 찜찜하다. 그렇다 보니 키움은 박준현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키움 구단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우리는 (박준현) 선수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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