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무소속)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해 시방서에 명시된 KS 인증 또는 동등 성능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제품을 고가로 납품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시 답변에서 감리감독자가 검수해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비판했다.
전기·조명 공사에서 KS 인증은 내구성, 광학 특성, 안전성, 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되는 경관조명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했다면 설계·시방서·계약 규격 모두를 위반한 부적정 공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부 납품단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견제하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부적정 사례를 꾸준히 검증하고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며 “공공사업의 기본 절차와 규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적과 관련해 시의 구체적인 해명과 후속 조치 여부는 향후 추가 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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