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을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A(20대) 상병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 상병은 '복부 단련'을 명목으로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 당시 일병이던 두 후임병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한 뒤 엉덩이를 폼롤러로 때리는 등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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