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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은 11일 고 전 위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고 전 위원은 공정위 ‘조사·정책통’으로 불린다. 그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7년부터 작년말까지 28년간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다.
고 전 위원은 공정위에서 다양한 사건조사를 지휘했고,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원 재직 당시 기업집단 동일인 관련 사건,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등 굵직한 공정거래 분야 사건을 처리했다.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테스크포스(TF) 구성·운영,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주도해 공정거래분야 제도혁신을 이끌었고, 이를 통해 2021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집단정책 분야에서는 지주회사 출자규제 면제, 중간금융 지주회사 도입, 기업집단공시제도 도입 등 시장 친화적인 대기업집단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무법인 선운은 “고병희 고문은 공정위에서 28년간 주요 정책부서와 사건부서를 두루 경험하고, 상임위원으로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접 판단한 최고 수준의 경쟁법 전문가”라며 “공정거래 사건처리, 제도·정책 자문 등 고도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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