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복역 후 강제퇴거 1년 만에 다시 밀입국 중국인은 징역 2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혼자 1t급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1년간 일해온 다른 중국인 1명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는 과거 불법체류 중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다.
박 판사는 "강제퇴거 1년 만에 다시 밀입국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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