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시정권고·개선권고·공표명령 등 108건 가운데 103건(약 95.3%)이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동성애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타겟팅)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Meta) 처분건이 포함됐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과징금 216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해 시정조치를 이행했다.
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의 경우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훈련 및 취약점 점검·조치,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시스템 적용,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이화여대는 학사행정 시스템 인증 강화, 24시간 원격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 모의해킹 실시 등 보안을 강화했다.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뤄진 개선권고도 모두 이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존웹서비스(AWS) △MS 애저(Azure) △네이버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보호법 상 안전조치 의무 준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내 추가 설정 및 별도 솔루션 구독 내용 등이 담긴 '이용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처분받은 모두투어도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정기점검 시 파기 사항을 추가해 개인정보가 자동 파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모두투어는 파기현황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내부 결재 체계 마련 등 개인정보 파기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까지 실시된 소셜로그인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과 관련해 올해 2월에 개선권고 받은 소셜로그인 5개 사업자(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애플)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확인됐다.
이들 5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소셜탈퇴 및 연동 해지 방법·기능을 개발자 문서 등에 안내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 점검 중인 3개 피심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정명령 유형화·구체화 등 시정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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