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사업권 2개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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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사업권 2개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

이데일리 2025-12-11 13:2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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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면세사업권 DF1, DF2에 대한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는 여행객의 면세쇼핑 편의 확보와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한 인수운영을 중점으로 삼고 있다.

인천공항 신규 면세사업권 매장 수, 면적 등 현황. (자료 = 인천공항공사 제공)


입찰 대상은 향수·화장품 사업권인 DF1과 주류·담배 사업권인 DF2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사업권 구성에는 큰 변동사항 없이 일부 비효율 매장 제외와 수속시설 개선 계획에 의한 매장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30일까지 7년 정도로 설정한다. 영업개시일은 각 사업권 종전 사업자의 계약종료 익일이며 계약종료일은 타 사업권의 계약종료 시점과 일치한다. 이를 통해 차기 입찰 시 전체 사업권을 고려해 최적의 품목·매장 구성을 할 수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10년 이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같이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항 여행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은 코로나19 때 등과 같이 여객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즉각 조정될 수 있어 사업자의 운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입찰 사업권부터 도입한 것이다.

이번 입찰의 예가(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근 소비·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면세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지난 입찰 대비 낮게 조정했다.



이번 입찰은 내년 1월20일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평가, 관세청 특허심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사업권별 적격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공사는 낙찰대상 사업자와 협상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입찰은 지난 입찰 시 최저수용금액 대비 과도하게 높은 투찰가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지 못한 사업자의 사업권 반납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임대료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면세업계의 더딘 회복세를 반영해 최저수용금액을 설정한 만큼 면세업계와 공사에 함께 이득이 되는 입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입찰로 여객에게 공백 없이 최고의 면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은 지난 4월 ‘인천공항면세점 앱’ 런칭을 통해 탑승 30분 전까지 언제든지 모바일 환경에서 공항면세점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인도장이 아닌 매장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는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도 인천공항면세점 앱을 통해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입찰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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