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기로…"내용 사실과 달라, 억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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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구속기로…"내용 사실과 달라, 억울"(종합)

모두서치 2025-12-11 13:19: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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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이 구속 심사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진행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은 변호인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광주지법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등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낮 12시40분께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이 교육감은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고교 동창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부당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면접 평가에 관여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그를 우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 송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불송치 종결이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했다. 현재 대법원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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