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또 다른 범죄로 인해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조주빈이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박사방' 범행 이전에 이뤄진 사건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2심에 이어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사건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개로 2024년 2월에는 공범 강훈과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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