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특별감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과 비위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 뉴스1
개정안의 핵심은 감찰 대상자 범위 확대다. 현행법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통령실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넓혔다. 이에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비위 행위 유형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권한을 넘은 영향력 행사'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비실명거래, 수의계약,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개인 차원의 일탈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유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부터 함께 한 측근들과 사법리스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1급 상당 핵심 요직에 대거 등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현행법 감찰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특수 관계인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특히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소불위 인사권을 행사하며 민간단체 회장 선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현행법상 비위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실은 "개정안이 불법적 권한 이상의 영향력 행사 등 부당한 권력남용까지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민간 협회 인사를 청탁한 문자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자에서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고, 이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앞서 6~7일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현지 실장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0%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7.9%, ‘모르겠다’는 응답은 18.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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