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차장서 행인 치고 달아난 운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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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장서 행인 치고 달아난 운전자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5-12-11 12:0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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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차량 막는 피해자 도주 차량 막는 피해자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자신을 친 뒤 떠나려 하자 보닛을 두드리며 막았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 사고로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쳤다.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A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를 불송치 결정했다.

B씨의 이의 신청을 받은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거와 법리에 비춰 뺑소니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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