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상·하수도 규제 개선…"비용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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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상·하수도 규제 개선…"비용부담 완화 기대"

연합뉴스 2025-12-11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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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공장 면적 완화·하수 배출량 기준 정비

중기 옴부즈만,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중기 옴부즈만,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중소기업의 상·하수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400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개선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창고, 주차장 등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 기준도 정비됐다.

옴부즈만은 전국 지자체의 상·하수도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40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60개 지자체의 조례 1천614개 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개선된 규제 400건은 상·하수도 ▲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 사용료 요율 산정 및 감면 ▲ 이의신청 제도 ▲ 납부방식 등이다.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장 건축주 등 원인행위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 비용 및 고정지출과 직결된다. 이번에 127개 관련 조항이 개선됐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인 공장 면적의 최소 기준이 현행 750㎡에서 2천㎡로 상향됐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부품 조립업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과 대상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부품 조립업 등은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납부 방식도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했다.

제조업자가 상수도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11개 조항을 개선했다.

상수도 사용료 체계는 산업용 요율(634원/㎥)이 일반용 요율(1천246원/㎥)로 나뉘는데, 더 저렴한 산업용 기준이 없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산업용 요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산업집적법'에 따른 등록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로 확대했다.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납부절차 78개 조항도 개선했다.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오수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차등 부과토록 했다.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분할납부 기준액을 낮추고,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명시했다.

하수도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감면, 부과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한 184개 조항도 개선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차이가 큰 경우 하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부과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기준을 30%로 과도하게 설정해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기준을 10%로 축소하고, 기준을 넘으면 실제 하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정비했다.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상·하수도 지방규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제조업체에는 더 저렴한 산업용 요율이 적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선했다.

이 밖에 계측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하수 배출량 산정 때 '이전 3개월분 평균'을 적용하도록 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하수도 관련 지방규제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이 줄어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용이 어렵거나 장기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자체와도 재협의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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