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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사 대표이사에게 임금피크제 적용 시 출생일에 따라 성과급을 달리 지급해 피해를 본 진정인에 대해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으나 해당 회사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 이때 먼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1~4월생은 4~12월생 직원들보다 성과급 감액률이 높아진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도 1월생이다.
진정인은 만 57세가 된 2022년 2월 1일부터 피진정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전년도 업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1년차의 감액률(25%)가 적용된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즉, 전년도 업무 평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것은 불합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성과급 지급 산정 시기는 임금피크제 적용자 뿐만 아니라 올해 연봉이 변경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산 임금 감액이 없는 전문계약직 전환을 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경우 전문계약직 전환 신청을 했으나 이를 피진정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시정위원회는 “전년도 평가에 상응해 지급되는 성과급이 금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되는 것은 개인의 업무 성과 및 실적과 무관하다”며 “이러한 불이익 처우 기준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회사는 인권위 권고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이행 계획을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경우 인권위법 제25조 제 6항 및 제50조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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