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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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폴리뉴스 2025-12-11 11:56:31 신고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가 내년 1월부터 대대적으로 바뀐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는 관행이 사라지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규정도 대폭 손질되면서, 다가오는 연말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중간처리업체·수거업체의 운영 방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매립지 운영 기준을 실제 환경에 맞게 조정하고, 반입량 급감에 대비한 개정 규정을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L공사가 추산한 내년도 수도권 직매립 대상 폐기물은 약 8만9천t. 올해 예상 반입량인 58만8천t과 비교하면 무려 약 85% 감소한 규모다. 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 3개 지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매립지에는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할 수 없으며, 소각·선별·재활용 후 남은 잔재물만 반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감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 매립지 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단기적으로 소각시설 가동률 증가와 중간처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감량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SL공사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잔재물의 반입 허용 시간을 기존 하루 9~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한다. 이는 투입 인력과 시설 가동 비용을 절감하고, 매립지 인근 교통과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반입량 변동이나 운영 효율을 감안해 허용 시간 탄력 조정, 토요일·공휴일 반입 예외 허용 근거도 규정에 포함시켜 필요 시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반입 차량의 대기시간과 혼잡을 줄이기 위한 관리 시스템도 병행 추진된다. SL공사는 시간 조정이 예상되는 지자체와 협의해 세부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반입량 감소가 확실해지면서, 2020년 도입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올해까지만 유지된다. 반입 제한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신 SL공사는 기존에 반입 위반사항에 부과하던 벌점 기준을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위반사항 발생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입 수수료는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 후 소각·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반입 차량의 위반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반입을 정지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적용 사례가 극히 드물어 삭제된다. 대신 '폐기물 반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반입정지'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 이상 미반입 시 정지로 변경된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 잔재물, 음폐수, 고형화오니, 사업장 일반폐기물 정도로 제한된다. 또한 2022년 7월 이후 반입 이력이 없는 '공사장생활잔재 폐기물 차량'(빨간색 도색)은 중간처리잔재 폐기물 차량(연녹색)과 동일한 색으로 통합된다. SL공사는 차량 색상 규정 통일로 현장 혼선을 줄이고, 반입 경로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소각시설 증설, 재활용품 선별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등 자체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매립 방식 변화가 아니라, 생활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강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소각시설 부족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으며,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설 확충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직매립 금지를 적극 지지해왔던 만큼 정책 전환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폐기물 업계는 "단기적으로 처리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전체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설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SL공사는 이번 개정 규정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반입량 변화와 시설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보완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의 폐기물 정책이 '매립 중심' 시대에서 '소각·감량 중심' 시대로 전환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매립지에 의존해 온 수도권의 폐기물 처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만큼, 지자체·업계·주민 모두의 적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SL공사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뒤, 새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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