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성폭행 추가 유죄…대법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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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착취·성폭행 추가 유죄…대법 "징역 5년" 확정

아주경제 2025-12-11 11:3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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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성착취·성폭행 등 별도 사건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조주빈의 전체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이는 ‘박사방’ 범행보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넘게 범행에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주빈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지속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사건으로도 징역 4개월이 추가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조주빈에게 선고된 전체 형량은 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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