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위험 부담은 같은데 왜" 대전 유성구, 지원 제외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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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위험 부담은 같은데 왜" 대전 유성구, 지원 제외에 반발

연합뉴스 2025-12-11 11:2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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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래 유성구청장 "공익 위해 하나로 가동…지속해 개선 요구"

제18차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제18차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

[대전 유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역 숙원사업인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정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지난 10일 구청에서 '제18차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연구용 원자로 가동 현황 등 지역 원자력 관련 안전 현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입법 예고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인 유성구가 제외한 것을 성토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 주민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에 포함된 다른 원전 지역과 같은 위험과 부담을 갖고 있는데도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본원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있는 유성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EPZ에 포함돼 있다.

방사성 폐기물 보관량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사능 안전 관련 국고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구와 지역 정치권은 원자력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도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연구용 원자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데 이어 이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원전 인근 4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발전용 원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등 공익을 위해 가동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의 방재 부담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EPZ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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