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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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합뉴스 2025-12-11 11:2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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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부 요율을 기존 5%에서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로 각각 조정했다.

대상자는 2024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일반 유흥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달 말까지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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