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에 징역 6개월 실형… "자녀보다 본인 생활 우선" 법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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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에 징역 6개월 실형… "자녀보다 본인 생활 우선" 법원 질타

원픽뉴스 2025-12-11 11:15: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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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레전드 김동성 씨가 자녀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충격을 던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징역 4개월보다 2개월이나 많은 형량으로, 법원이 사안을 얼마나 엄중하게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전처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에게 매달 3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초기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 금액만 납부했고, 2021년 11월 본인이 양육비 감액을 신청해 월 160만원으로 줄인 뒤에도 일시적으로만 지급했을 뿐입니다. 이후 3년 10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으며, 누적된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에는 30일간 감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영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상태,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할 뿐 실제로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를 당장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즉시 구금하기보다는 일정 기한 내에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합당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 때까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수감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까지 못 준 것은 잘못"이라며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 자리를 잡으려 노력 중이고,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달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성 씨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입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1000m 금메달과 5000m 계주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빙상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는 1500m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2004년 결혼한 전처 오씨와는 14년 만인 2018년 합의 이혼했고, 2021년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에 현재 부인 인민정 씨와 출연한 뒤 같은 해 5월 재혼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됐고,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부인 인민정 씨는 최근 SNS를 통해 "남편은 회피자가 아니며 어떻게든 돈을 벌어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이행 의지보다는 실제 행동을 더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씨가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씨가 항소심까지 성실히 양육비를 이행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할지, 아니면 실제 수감되는 상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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