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회장 기자회견…"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해야"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교실내 CCTV 설치법 철회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1일 교사를 괴롭히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와 관련해 "'악성 민원 맞고소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의적 민원이 교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며 "혐의없음이 밝혀져도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밝혀지거나 악의적 민원임이 확인될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무고·업무방해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보복이 아니다. 학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장치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며 "현장 교원 97.7%가 이 제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에 따르면 수업일 기준 매일 교사 4명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95%에 육박한다.
강 회장은 '악성 민원 맞고소제'와 더불어 교육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법 철회 ▲ 비본질적 행정 업무 학교 밖 완전 이관 등도 요구했다.
그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학교폭력을 중재하다가 겪는 소송에 대해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실 내 CCTV 설치법을 두고 "무고성 아동학대의 남발,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으로 현재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며 "교실 내 CCTV까지 설치된다면 교실은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하고 교육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금 학교는 채용, 시설 관리, 회계 정산 등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의 늪에 빠져 있다"며 채용, 시설, 늘봄 지원 등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지원전담기구'로 전면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올해 9월 취임 일성으로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고 지난 10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초·중·고·대학 교원 4천6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등 교육 정책에 대한 추진 체감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8%가 정부의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해 '체감되지 않는 편이다'나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특히 초등교원은 부정 체감 비율이 73.6%로 높았다.
강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 현장의 갈등 심화를 우려하며 통합의 리더십을 펼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며 "정치, 이념, 세대 등 각종 갈등과 혐오와 불신이 교실로 스며들어 상호 신뢰와 대화가 우선이어야 할 교육공동체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갈등을 조장해 이득을 얻는 낡은 리더십을 단호히 거부하겠다"면서 "상처 난 교육공동체를 다시 잇는 '통합의 리더십', '조정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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