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238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만1천785원보다 3.84%(453원) 올랐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1만320원)보단 18.59%(1천918원) 높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근무 시 255만7천742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동구가 고용한 근로자 및 동구 시설 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다. 단, 국비나 시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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