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6일 서울 강서구 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작업자 B씨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중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단 의자(달비계)에 앉아 22m 높이에서 아파트 외벽을 칠하다가 달비계에 달린 밧줄이 풀려 추락했다. B씨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달비계에 밧줄이 견고하게 묶이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달비계에 별도로 쓰는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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