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유인 미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11)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찍혔다.
장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제안을 거부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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