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불법 임상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어진(사진) 안국약품 대표가 여전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회장으로 승진해 뒷말이 일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 중심 경영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쏟아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어진 안국약품 대표(부회장)는 지난 8일 실시된 ‘2026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1964년생인 그는 창업주 고(故) 어준선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고려대 경제학과와 미국 노트르담대 MBA를 졸업한 뒤 1992년 안국약품에 입사해 기획실장, 총무이사 등을 거쳐 1998년 대표이사에 올랐다.
그러나 그의 경력에는 늘 ‘사법 리스크’가 따라붙는다.
어진 회장은 2016년 개발 중이던 고혈압 신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연구소 직원 16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이듬해에는 항혈전응고제를 직원 12명에게 시험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불법 임상으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했고, 어 회장은 2024년 2월 수감 후 같은 해 10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한 달 만인 11월 경영에 복귀했다.
문제는 여전히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어진 회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 85명에게 약 89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향후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또다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이번 회장 승진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어진 회장은 2022년 부친으로부터 20.35%의 지분을 증여받으며 약 16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부담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며 가업에 직접 종사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일각에선 “출소 직후 경영 복귀와 이번 승진이 모두 세제 혜택 요건 충족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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