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상품 대금 5억원 받아놓고 잠적한 업체 대표 입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행 상품 대금 5억원 받아놓고 잠적한 업체 대표 입건

연합뉴스 2025-12-11 10:03:04 신고

3줄요약
부산 영도경찰서 부산 영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여행 취소를 통보하고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40대 여행사 대표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여행 경비를 명목으로 소비자 수십 명에게 5억여원을 송금받았다.

일부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이 나왔다며 추가 입금하면 기존 결제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중 결제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표는 갑작스레 "여행이 취소됐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소비자에게 알린 뒤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해 대표를 상대로 명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