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여행 취소를 통보하고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40대 여행사 대표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표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여행 경비를 명목으로 소비자 수십 명에게 5억여원을 송금받았다.
일부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여행 상품이 나왔다며 추가 입금하면 기존 결제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중 결제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대표는 갑작스레 "여행이 취소됐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소비자에게 알린 뒤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월부터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해 대표를 상대로 명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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