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내린 간이대지급금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돼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11월∼2024년 3월 선박 건조·수리 A 업체에서 근무한 B씨는 퇴직 시점까지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하자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A사와 공단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이어서 B씨 퇴직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조사 결과 A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사업을 했고, 실제로 9월 1일 개업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 퇴직 시점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이 넘는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사업기간 산정은 실질에 기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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