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12일)·부산(12일)·서울(17일)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열린다. 지역별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주된 대상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대부업체가 준수해야 할 법규를 안내하고, 그간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개정 내용도 안내한다. 특히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법사금융의 처벌도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는 대부업권의 경각심 제고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대부업권의 법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민생 침해 영업행위는 무관용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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