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후회없나' 질문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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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후회없나' 질문 묵묵부답

연합뉴스 2025-12-11 09:5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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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피고발인 신분 2차 출석…합수본 검사 파견 의혹도

내란특검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피고발인 신분 내란특검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피고발인 신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켰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면서 '수사팀 의견과 반대로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가 뭔가', '당시 결정을 후회하지 않나'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자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과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제도와 관련해선 즉시항고할 경우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려 조항이 폐지돼 법률이 개정됐던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선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 역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에 따라 헌재로 가서 판단을 받는다면 위헌 판정을 받아,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폐지된 것처럼 아예 사라져 수사기관이 가진 장치·권한이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서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 측과 대검은 검사 파견을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21일에도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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