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번 의혹을 두고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고 규정하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직 사퇴가 의혹 인정으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선 “더 책임 있고 당당하게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저의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명명백백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촉발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18∼2020년 사이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그 배경에는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사안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관했다. 국수본은 금품 제공 여부 및 대가성 유무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에서는 정치후원금 형태인지, 뇌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2018년 수수 의혹은 올해 말 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반면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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