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복권 당첨금 3년간 숨긴 아내…이혼시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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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복권 당첨금 3년간 숨긴 아내…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데일리 2025-12-11 08:3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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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2억 복권 당첨금을 3년간 숨긴 아내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10년 차 평범한 외벌이 가장이라는 A씨. 그의 아내는 ‘복권 구매’가 오랜 취미다. A씨 아내는 평소 생활비를 쪼개서 꾸준히 복권을 샀다고 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얼마 전, 사건이 하나 터졌다. 아내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며 “뜬금없이 저한테 용돈을 쥐여주는 거다. 왠지 모를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더라. 아내가 잠든 사이 슬쩍 지갑을 열어봤고, 지갑 속에는 낯선 통장이 하나 들었다. 그 통장에 찍힌 금액은 무려 12억 원. 아내가 바라던 복권에 당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 충격적인 건 그다음이었다. 당첨 날짜를 보니 이미 3년 전이었다. 아내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저를 감쪽같이 속여왔던 것”이라며 “통장 내역을 봤더니 이미 4억 원을 넘게 쓴 상태였고 카드 값이 한 달에 2000만 원~3000만 원씩 빠져나간 달도 수두룩 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외벌이로 빠듯한 살림에 대출금을 갚느라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살았다”며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주면서 미안해했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바보같고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 아내를 추궁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다. ‘내 복권 내가 당첨된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 돈이니까 신경 꺼’라고 하더라”며 “이제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다. 현재 재산이라곤 제 명의로된 아파트 한 채 뿐이고 그마저도 제가 대출을 갚고 있다. 이혼하게 되면 아내가 숨겨둔 남은 복권 당첨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혼인 생활 중에 복권에 당첨돼서 이것 때문에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혼인 파탄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게 당첨된 즉시 알리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한참 동안 숨기다가 공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이지만 당첨이 된 이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했고, 그 당첨금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아내가 고의적으로 다액의 재산을 숨긴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을 숨김으로써 신뢰가 깨졌고,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겠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등의 이혼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혼인 파탄으로 인해 입은 어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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