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대표이사인 친누나 성모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법인 설립 이후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2014년 1월 제정돼 연예기획사 및 1인 기획사를 포함한 모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의무적으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친누나가 운영하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 본인에 대해서는 기획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시경은 소속 연예인 신분으로 소속사의 실질적 운영이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소속사는 지난 9월에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2011년 2월 법인 설립 당시에는 현행 법령이 없었고,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1인 기획사라고 하더라도 등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법인 설립 당시 관련 법이 없었다거나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면 회사 스스로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등록을 완료했고 고의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은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성시경 본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회사 운영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시경은 2001년 데뷔한 이후 '넌 감동이었어', '거리에서', '처음', '내게 오는 길'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대표 발라드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방송인으로도 활발히 활동 중인 그는 최근 2025년 연말 콘서트를 준비하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연예기획사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계에는 아직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되는 소규모 기획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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