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맥스웰 기록도 전날 공개 승인…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 근거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의 형사 기소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리처드 버먼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엡스타인의 기소 관련 대배심 자료를 공개하게 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 의회가 지난달 엡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하 엡스타인법)을 가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전날 같은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도 엡스타인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이었던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한 법원 증언 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엡스타인법은 엡스타인과 공모자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12월 19일까지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의 대배심 기록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 중 하나인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수사자료도 함께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엡스타인과 맥스웰의 수사 자료가 공개되면 그동안 비공개됐던 방대한 수사자료가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9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정됐지만, 이후 엡스타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리스트가 존재한다거나,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엡스타인 사망 배후에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 권력자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했으나, 막상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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