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6년 예산 1조 2천억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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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2026년 예산 1조 2천억 원 증액

메디컬월드뉴스 2025-12-10 23:0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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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1조 2천억 원 증액한 9조 8,4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예산은 2025년 8조 6,882억 원 대비 1조 1,51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의료급여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26년간 유지된 부양비 제도, 완전 폐지
가장 주목받는 개선사항은 26년 만에 폐지되는 부양비 제도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도 지원한다고 간주해 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하던 제도다. 현장에서는 '간주 부양비'로 불리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 소득이 67만 원이고 1인 가구 선정기준이 102만 5천 원인 경우,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의 소득 10%인 36만 원을 A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103만 원이 되어 선정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간주 소득을 적용하지 않아 A 어르신처럼 실제 소득만으로 판단받게 된다.
부양비 제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당시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뺀 금액의 50%를 부과했지만, 단계적 완화를 거쳐 현재는 10%를 적용해왔다.

◆예산 9조 8,400억 원 편성…진료비 지원 대폭 확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 8,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 증가했다. 
수급자 수가 2024년 156만 명에서 2025년 10월 기준 162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진료비 지원 예산만 약 1조 원 증액된 9조 5,586억 원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양비 폐지 등 부양의무자 제도개선에 215억 원, 정신질환 수가 및 입원 식대 인상 등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396억 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 763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추진
복지부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100%의 합보다 적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양 가구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본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의료급여 수가 개선(안) 주요내용 등은 (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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