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지난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씨는 태아가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사진=기자회견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어 지난 3~5월에는 용 씨와 함께 임신 및 임신중절 사실을 가족과 언론에 알리겠다고 위협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19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했다.
Copyright ⓒ 금강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