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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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복원

연합뉴스 2025-12-10 22:07: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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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 의결…16일 본회의 의결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때 전부 삭감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전액을 되살렸다.

예결특위는 10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3천600만원을 복원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하거나 늘린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를 되살리는 대신,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아닌 다른 시군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예결특위는 사업 필요성이 있거나 국비 확보를 이유로 소상공인 간편결제 운영,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했다.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 도정 주요시책 연구용역 등 18개 사업에 10억원을 감액했다.

도의회는 오는 16일 제4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해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한다.

경남도와 남해군이 당초 편성한 내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가 280억8천만원(40%), 도가 126억3천600만원(18%)을 지원하고 남해군이 294억8천400만원(42%)을 부담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과다하게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시군에 피해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도비 126억3천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예결특위가 삭감된 도비 전액을 되살리면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무산 위기를 벗어났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소멸을 막고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곳 중 남해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에서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10개 농촌지역은 모든 주민에게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매달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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