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손해배상' 與주도 통과…국힘 "입틀막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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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손해배상' 與주도 통과…국힘 "입틀막법" 반발

폴리뉴스 2025-12-10 19:14:28 신고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조국혁신당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이 신설됐지만 권력자의 징벌배상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아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려 타인 또는 공익을 침해한 경우 입증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배상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중 사실적시 조항은 삭제되고 허위사실적시는 친고죄로 전환된다. 반복 유통 시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법안 통과의 관건은 혁신당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소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혁신당 1명(이해민 의원)으로 짜여 있어 혁신당 동의 없이는 과반 확보가 불가능했다.

지난 8일 소위에선 혁신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법안이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혁신당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소위가 통과될 수 있었다.

수정안에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이 추가됐는데, 언론이 봉쇄소송 의심 사례에 대해 중간판결을 신청하면 법원이 60일 내 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기각 시 항고 절차도 마련됐다. 법원이 봉쇄소송으로 판단하면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됐다.

이해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자가 봉쇄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꼼꼼히 넣었다"고 설명했다.

언론계·시민단체 "표현 자유 침해·언론 기능 위축시킬 것···졸속 처리 즉각 중단하라 "

하지만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은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의 징벌배상 청구권을 아예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오픈넷·한국여성민우회·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등 10개 단체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소송 목적이 "언론 비판·감시 방해"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상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당제소를 인정하는 만큼, 특칙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형두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형두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언론·국민 표현 자유 압살하는 독재적 입법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른다.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법"이라며 "권력자의 부정비리 의혹을 공론화해 국가와 사회를 각성시켜야 할 언론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힘 과방위 긴급성명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후속보도 봉쇄···언론 자유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 7명(최형두·신성범·김장겸·박정훈·박충권·이상휘·최수진)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곳곳에서 정부의 신중의견,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넘치는 소위원회 검토의견 자료도 묵살됐다"고 밝혔다.

그들은 "권력자와 재력가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이것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 위축효과), '전략적 봉쇄소송'이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진짜 뉴스'를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권력자와 대기업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거덜 내고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가정마저 파탄 낼 무시무시한 악법이었다"고 밝혔다.

"불확정 개념으로 자의적 판단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징벌배상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제시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불확정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 수정헌법은 제1조에서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악의'를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한 표현행위는 일응 합법적인 표현으로 의제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단군 이래 최대 부당거래'로 불리는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는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작은 언론사 기자의 기자수첩에서 시작됐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고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토대 만들어야···방치할 수 없는 허위정보 홍수처럼 쌓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자유가 존중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이겠지만 정말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눈뜨고 보지 못할 가짜뉴스가 홍수처럼 쌓이고 있다.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공정성 심의 권한 삭제' 개정안 통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권한을 삭제하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도 민주당·혁신당 찬성으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공정성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도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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