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지속
정개특위·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구성에도 합의…연금특위 기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여야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원내수석이 참여한 '2+2'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지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 이 부분에 대해선 합의가 안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은 "'사법파괴 5대 악법'과 '입틀막 3대 악법'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일 본회의에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만큼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이후 형소법, 은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인 형소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었던 은행법은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경우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날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감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연금특위 기간 연장에도 합의했다.
이 가운데 정개특위의 경우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실이 거듭 요청했던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따로 논의가 없었다고 문 원내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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