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감소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감소가 대출 증가폭 축소를 견인하며 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수도권 중심의 가계대출 규제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며 전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금융권 주담대는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는 2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다만 제2금융권은 1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이 늘어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폭은 9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11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1조1000억원→1000억원), 정책성대출(9000억원→6000억원), 기타대출(1조4000억원→1조2000억원)의 증가폭이 모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늘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1조4000억원)과 보험(1000억원→5000억원), 여전사(2000억원→4000억원)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2000억원→-400억원)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가계대출 감소세는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효과로 주담대가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월 15일 금융당국은 주택 시가별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조정하고, 가산금리(스트레스DSR)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3.0%가 아닌 2단계 금리 1.5%를 적용한 바 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전세대출보증 심사 중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금융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내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리, 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켜야 한다”며 “향후에도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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