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필요…대한민국시도지사협 국회 토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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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필요…대한민국시도지사협 국회 토론회 열어

경기일보 2025-12-10 17:1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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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도지사협 제공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도지사협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역할과 명칭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 이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공동으로 지방행정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기현·박덕흠·이만희·성일종·고동진 국회의원, 학계·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과거 ‘지청’과 ‘분국’으로 불리던 기관이 지난 1961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65년간 유지한 구조적 문제를 짚는 자리였다.

 

이달희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재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효율적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막고, 주민 혼란과 불편을 끼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인력, 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서울지방국세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현재 124개에 이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 또는 소재 지역명이 이미 포함해 있어 주민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방’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에도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과 인력에 대한 지방이양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방’이라는 표현뿐 아니라 ‘특별’이라는 표현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하지 않은 기관에도 ‘특별’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혼선을 주고 이를 ‘지역관할행정기관’ 등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등 모두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 정비와 지방 이관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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