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개월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강 판사는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나이와 경력, 건강상태, 감액된 양육비 액수에 비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무렵까지 양육비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1년 11월 미성년 두 자녀에 대해 매월 160만원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이 이뤄졌고 감치 결정도 내려지자 직후 양육비를 일부 지급했지만 이후 3년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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