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방 주담대의 경우 올해 말까지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6·27 대책 이후 주담대 증가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