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 앞둔 교육현장…등록 후 구술평가 등 빈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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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 앞둔 교육현장…등록 후 구술평가 등 빈틈 여전

투데이신문 2025-12-10 17:01: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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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한 어린이와 보호자가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한 어린이와 보호자가 길을 걷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이른바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를 통과했지만 학원 등록 이후 진행되는 구술 레벨테스트 등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6월 교육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 레벨테스트에 대한 규제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는 유아 대상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인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는 등 ‘4세·7세 고시’ 대응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용 사전 레벨테스트를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아동이 건강권·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학원업계 역시 4세·7세 고시로 불거진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월 학원총연합회가 ‘유아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선언’을 발표하며 자정에 나섰다.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교육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4세·7세 고시 금지법’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안의 국회 본회의 신속한 의결을 촉구한다”며 “해당 법안은 유아 사교육 과열 문제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레벨테스트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같은 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수준의 선행 교습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사교육기관의 교습내용이 인권침해 수준의 비교육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를 법률로 규제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준비반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3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준비반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다만 학원 등록 이후에는 관찰·면담 형태의 진단이 여전히 허용돼 조기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논의 과정에서 ‘입학 이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금지’ 조항이 제외되고 구술테스트가 허용되는 등 발의안에 비해 일부 후퇴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러한 법적 빈틈이 남아 있는 한 유아 영어 조기 사교육 과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그간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만큼 법률 개정 이후에는 강력한 집행력과 지도·감독 체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유아 사교육 시장에서는 자칫 수준별 반배정을 공고히 하는 기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라 할지라도 이 과정에서 읽기·쓰기와 관련된 수준을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관찰·면담이 구술고사처럼 운영돼 인권침해 수준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또 인권침해 수준의 선행교습을 규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률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입학시험 금지만으로는 조기 사교육 억제가 어렵다며 공교육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교대 교육학과 박남기 명예교수는 본보에 “학원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관찰·면담 형태 등이라도 선발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법안은 조기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등록 후 구술 레벨테스트 등은 규제 밖에 있어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선착순·지인 추천·가정 방문 등 규제를 우회하는 다양한 방식의 선발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 사교육 경쟁이 더 자극될 수 있다”며 “법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교육에서 부모와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킬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구술 레벨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로 짚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전날 진행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구멍이 너무 클 경우에는 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금지시키고자 하는 원래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추가 입법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막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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