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건설 경기 부진, 가계부채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강도를 더 높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연장 방침을 확정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은 시장 부담을 감안해 연말까지 적용을 유예해왔다. 정부는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보고 유예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늘렸다.
연장 결정에 따라 지방 대출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금리 및 적용 비율이 유지된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금리보다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산금리가 커져 대출 가능액이 줄어드는데, 지방은 이번 조치로 한도 축소 압력이 당분간 덜하게 됐다.
금융위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진정됐지만, 10·15 대책이 시행되기 전 늘어났던 거래량이 이달 대출 지표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보증 심사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임차인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는 차주 요청 시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특히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가 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불편을 줄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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