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은 10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의 엄정한 판단을 법원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수사 기관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광주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청렴성을 갖춰야 하지만, 잡음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도 논평을 내고 "채용 비리 사건은 공직사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며 "감사관이라는 직책에 부적절한 인물이 임용된 것은 내부 견제·감시 기능을 약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교육감은 자신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광주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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